태백시, 개별주택 52호 가격 결정·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2026.10.01 14:45
6월 1일 기준 산정 가격 9월 30일 공시신·증축 등 주택 변동 대상…11월 20일 조정·공시 예정 태백시가 올해 주택에 변동이 발생해 새롭게 가격을 산정한 개별주택 52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2호의 가격을 지난 9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분·합필, 용도변경 등 주택에 변동이 발생한 주택이다. 태백시는 해당 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