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했다…2시간 운영 시행
2026.04.10 21:37
CCTV 단속 유예 11시30분~13시30분…지역경제·주차난 완화 목적...6대 불법주정차 구역은 제외…안전·교통질서 유지 병행...태백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며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교통정책을 시행했다.이번 조치는 태백시 주정차 단속, CCTV 단속 유예, 점심시간 주차 정책 개선의 핵심 사례로 평가됐다. 태백시는 2024년 3월 18일부터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기존 1시간 30분이던 유예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났다. 확대된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다.해당 시간 동안은 태백시 전역의 CCTV 단속 구간에서 단속이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대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