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관련하여 3교대 근무자 : 3일에 1일 24시간 근무자.
AI 문의 내용국가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입찰을 본 하청업체가 노무사를 끼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적으로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한다. 또 연차수당을 몇번 공지 시켰다고 해서 연차 수당이 없어지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데에도 근무여건상 사용을 못했다면 연차 수당이 없어지나, 근무 형태는 3일에 1번 2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이다. 교대근무는 3교대로 이루어져 있고, 야간에는 2명 이상 근무하는 형태이다. 관련법을 근거로 명확히 작성해. 관할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상담을 했는데,노동자의 입장보다는 그럴수 있다라고 한다면,하청업체가 24시간 근무중 주간에만 무조건 사용하라고 한다면,실제적으로 3일에 1일 근무를 하는데, 연차라는 것은 휴식을 하는 개념인데,오전에 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