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보행 안전·도시미관 개선 나서
4월 16일부터 주요 도로·상업지역 일제 점검… 자진철거 우선 유도...강풍 전도·전선 노출 위험 지적… 미이행 시 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 태백시가 보행 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훼손 논란이 이어진 불법 풍선형 입간판 ‘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4월 16일부터 시 전역 주요 도로변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 불법 설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 설치가 급증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 세우는 광고용 입간판이다.설치와 이동이 간편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사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도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