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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불가항력은 이틀 만에 수용…중견 공급사에는 수십억 원대 분쟁 제기

이철규 의원, 대체탄 선구매·정산 과정 문제 제기…정부 차원 진상 규명 촉구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러시아산 유연탄 공급 차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 공급사와 국내 중견 공급사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기업 계열사에는 불가항력 사유를 신속히 인정하고 계약 변경과 대금 정산 편의를 제공한 반면, 중견 공급사에는 대체탄 구매와 손해배상 분쟁의 책임을 물었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발전 공기업의 러시아산 석탄 계약 처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계약 관리 문제가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해외 은행의 송금 거절 등으로 일부 공급사는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제재 위험을 두고 한국남동발전과 국내 시멘트사들은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했지만,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7월 대기업 계열 공급사가 해외 은행의 송금 거절 등을 이유로 불가항력을 주장하자 이틀 만에 이를 수용하고 대체탄 납품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공급사가 첫 항차로 납품한 러시아산 유연탄의 품질과 정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유연탄의 계약 열량은 5800kcal/kg이었다. 선적항에서 제출한 열량은 5972kcal/kg이었지만, 하역항에서 검수한 실제 열량은 5695kcal/kg으로 나타났다.

 

선적항 제출 수치보다 277kcal/kg 낮았다.

 

이 의원은 서부발전이 필수적인 바이어·엄파이어 샘플 검수를 거치지 않고 선적항 열량을 기준으로 단가를 높여 정산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실제 하역항 검수열량을 기준으로 정산했다면 약 1억2853만원을 감액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약 1억7226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 의원은 두 금액의 차이를 고려하면 약 3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라며 부당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배임 여부와 최종 손실액은 관련 계약서와 정산 자료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반면 국내 중견 공급사에 대해서는 다른 대응이 이뤄졌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업체는 주거래은행의 송금 불가 공문과 미국의 2차 제재 위반 위험을 경고한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의견서, 차명 지배 가능성을 검토한 글로벌 컨설팅사의 실사 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불가항력 사유를 소명했다.

 

그러나 서부발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탄 조달 시점도 논란이 됐다. 서부발전은 해당 중견 공급사에 대체탄 공급을 공식 요청하기 전인 2025년 9월 9일, 다른 공급사 2곳과 협상해 총 40만t의 대체 물량을 계약했다.

 

계약단가는 기존 85.8달러/t보다 높은 94.5~95.5달러/t이었다.

중견 공급사에 대체탄 공급을 공식 요청한 날은 같은 달 17일이었다.

 

이 의원은 서부발전이 기존 계약서 제11조에 규정된 대체탄 조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대체 석탄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개시장 조달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서부발전은 이후 중견 공급사가 제안한 대체탄에 대해 기존 입찰 규격에 없던 점결성 기준과 제출이 어려운 광산 라이선스 번호 등을 요구하며 협의를 지연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결국 서부발전은 올해 9월 대한상사중재원에 해당 중견 공급사를 상대로 약 80억원대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

 

이 의원은 서부발전이 대체탄을 먼저 구매한 뒤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중견 공급사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중재 결과와 계약 위반 책임은 향후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남부발전의 대응 역시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해당 중견 공급사는 2025년 7월 16일 남부발전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1일 통관된 러시아산 석탄 10만t을 납품했다.

 

제재 위험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남부발전의 별도 수급 요청에 따라 계약을 이행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부발전은 해당 업체가 불가항력을 공식 선언한 2025년 9월 4일보다 이른 9월 2일, 다른 업체로부터 대체탄 13만3219t을 먼저 구매했다.

 

계약단가는 기존 84.54달러/t보다 높은 89.2달러/t이었다.

 

당시 중견 공급사의 기존 계약 물량은 이미 선적됐고 남부발전이 세관에 통관 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계약 조건은 운임 포함 조건인 CFR이었다.

 

이 의원은 계약 조건상 소유권이 남부발전에 넘어온 물량이었기 때문에, 남부발전이 해당 물량을 인수할 수 있었는지와 통관 취소의 적정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부발전은 이후 해당 중견 공급사에 대체탄 구매 차액 등을 청구하며 2026년 7월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공급사의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체탄을 먼저 구매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계약 당사자 간 책임 배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두 발전 공기업이 대기업 계열사에는 계약 변경과 정산 편의를 제공하면서 국내 중견 공급사에는 중재와 소송으로 부담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체탄을 기존 계약보다 비싼 가격에 선구매한 경위와 불가항력 판단 기준이 업체별로 달랐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발전이 대기업 계열사에 부당 지급한 정산 대금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며 “발전사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바로잡기 어렵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러시아산 석탄 공급 차질이라는 동일한 외부 위험에 대해 발전 공기업들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다.

 

불가항력 인정 요건과 대체탄 조달 절차, 계약 단가 결정,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판단이 적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향후 정부 조사와 중재·재판 과정에서 계약별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구체적으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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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