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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관광산업 발전 비전 제시했지만 사업 실행계획·재원 확보 방안 미흡 지적

강원랜드 채용 관련 형사판결 이력 논란…법률 검토 후 임용 여부 결정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과거 강원랜드 채용 관련 형사판결 이력이 대표이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법률적 쟁점이 제기되면서 최종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곽문근)는 2026년 11월 3일 오후 1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염동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은 강원관광재단을 이끌 대표이사 후보자의 정책 추진 능력과 조직관리 역량,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후보자가 제시한 강원 관광산업 발전 구상과 함께 대표이사로서 필요한 전문성 및 법률상 임용 자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염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강원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단순히 관광객이 방문하고 떠나는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관광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강원도 18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별로 분산된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강원도 전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강원관광재단은 지역 관광자원의 발굴과 홍보,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강원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에게는 관광정책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기획 능력과 예산 확보 역량, 조직 운영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특위는 염 후보자가 제시한 관광산업 발전 비전과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강원특별법에 담긴 관광 관련 특례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관리 역량 역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실제 조직을 이끌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다.

 

이번 인사청문에서 더욱 주목받은 부분은 염 후보자의 과거 강원랜드 채용 관련 형사판결 이력이다.

 

후보자가 과거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청탁·추천 행위를 했던 사실과 이에 따른 형사판결, 이후 가석방 및 복권 경과가 대표이사 임용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염 후보자가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복권 사실만으로 임용 결격사유가 해소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권 여부뿐 아니라 형의 집행 종료 시점과 결격기간의 기산점, 적용 법령 및 강원관광재단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 임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관련 법률과 재단 내부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판결 이후의 법적 상태와 임용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명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위는 법률상 임명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재공고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염 후보자의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여부는 법률적 검토 결과와 강원도지사의 최종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채택한 경과보고서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뒤 강원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은 강원관광재단의 향후 운영 방향뿐 아니라 공공기관 대표이사의 전문성과 법률상 임용 자격을 함께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관광정책 역량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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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