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고재해 2021년 986곳에서 2025년 1422곳으로 늘어
최근 5년간 사고사망 사업장 62곳…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사업장에서도 사고재해가 잇따르면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사고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년 새 44.2%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769억원을 넘어섰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인정 이후 사고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21년 986곳에서 2025년 1422곳으로 늘었다.
5년 동안 436곳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44.2%다.
2025년 전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1만4109곳 가운데 사고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1422곳으로 약 10.1%를 차지했다.
인정사업장 수는 2024년 1만7639곳에서 2025년 1만4109곳으로 줄었지만, 사고재해 발생 사업장은 1428곳에서 1422곳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고사망이 발생한 사업장도 최근 5년간 62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곳, 2022년 14곳, 2023년 5곳, 2024년 24곳, 2025년 14곳이다.
2026년에는 6월까지 4곳에서 사고사망이 발생했다.
이 통계는 해당 연도에 인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인정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사고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인정취소도 늘었다.
인정취소 사업장은 2021년 25곳에서 2022년 51곳, 2023년 43곳으로 집계됐다.
이후 2024년 153곳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132곳에 달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25년 취소 사업장은 약 5.3배 수준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는 47곳이 인정 취소됐다.
인정취소 사유는 중대재해 발생 외에도 사후심사 거부나 인정기준 미충족, 자진 취소, 폐업 등이 포함됐다.
2025년 취소 사업장 132곳 가운데 83곳은 사후심사를 거부했거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였다.
자진 취소는 25곳, 폐업이나 소재불명 등은 21곳이었다.
반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받은 인정사업장의 보험료 감면액은 2021년 132억1500만원에서 2025년 204억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약 55% 늘어난 규모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감면액은 769억5200만원에 달했다.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사업장은 2021년 9303곳에서 2025년 9862곳으로 늘었다.
사업장당 평균 감면액도 같은 기간 14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6월까지 9094곳에 총 103억59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공사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심사해 인정한다.
이 가운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율을 20% 낮출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2일 인정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이후 새롭게 인정받은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025년과 2026년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기준 강화 이전에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가 이어지는 상황을 들어 법적 의무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와 처벌보다 공동 안전관리와 교육 지원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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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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