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고서 분석… 사업주 41명 중 32명, 고용·근로조건 변화 대응 답변
주 40시간 초과근로 가산수당 적용 시 연간 추가 비용 1조3538억원 추산… 업종별 부담 완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사업주 10명 중 약 8명이 고용이나 임금,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축소와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보고서(2025년 6월 발간)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의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 41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대응 방안을 조사한 결과, 32명(78.0%)이 고용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에 변화를 주겠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꼽힌 대응 방안은 고용 조정이었다. 응답자 16명(39.0%)이 고용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8명(19.5%)이었다. 두 항목을 합치면 24명으로 전체의 58.5%에 달했다.
임금을 조정하겠다는 응답은 5명(12.2%),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응답은 3명(7.3%)이었다.
별도 대응 없이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사업주는 7명(17.1%)이었으며, 기타 응답은 2명(4.9%)이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지역의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큼 전체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응을 대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 부담이 영세 사업장의 고용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다.
사업주들이 적용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조사했다.
복수응답 결과 해고 제한과 유급 연차휴가가 각각 20명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유급 공휴일과 가산수당은 각각 17명, 휴업수당은 14명이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지목했다.
업종별로는 부담 요인이 달랐다.
음식점업에서는 응답자 14명 중 13명이 유급 연차휴가 적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인력 운용 여건과 영업시간이 업장마다 다른 상황에서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숙박업에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부담이 두드러졌다.
응답한 숙박업 사업주 14명 중 9명이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으로 꼽았다.
24시간 운영하는 업장이 많은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소매업에서는 해고 제한과 휴업수당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응답자 13명 중 9명이 해고 제한을, 8명이 휴업수당을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지목했다.
보고서에는 편의점 사업주들이 가산수당 부담이 확대될 경우 폐업이나 업종 전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도 담겼다.
추가 인건비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적용할 경우 월 약 1128억원, 연간 약 1조353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보고서는 임금체계 조정 등에 따라 실제 추가 비용이 추산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간근로수당과 휴일 연장근로는 해당 추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도 제시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을 판단하려면 적용 범위와 사업장별 근로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영업 방식 변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모텔 사업주들은 키오스크 도입과 일부 시간대 무인 운영, 영업 중단 등을 대응 방안으로 언급했다.
음식점업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근로자 활용, 고용 인원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하면 사업주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주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 형태를 바꾸면 일부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보고서가 제시한 가능성으로, 실제 영향은 제도 설계와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고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업종별 영업 방식과 근로 형태가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적용 순서를 달리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 등 점진적인 접근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신중히 풀어야 할 과제”라며 “고용 축소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업종과 규모별 여건을 충분히 살펴 현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영세 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다.
제도 확대 과정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종별 실태 분석과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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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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