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년 만에 3.3배·인력 111명 늘었지만 처리기간 단축은 23일에 그쳐
2027년 목표 120일까지 101일 더 줄여야…3년 넘게 걸린 산재 승인 사례도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줄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대했지만, 올해 상반기 산재 판정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21.4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단축 목표와 실제 처리기간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은 221.4일로 집계됐다.
산재 신청부터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받기까지 평균 7개월 이상이 걸린 셈이다.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7억900만원에서 올해 127억2300만원으로 늘어나 약 2.7배 확대됐다.
2024년 예산 38억3100만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3.3배 증가했다.
조사판정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도 늘었다. 2025년 968명에서 올해 1079명으로 111명 증가했다.
예산과 인력을 동시에 확대하면서 산재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244.7일에서 올해 상반기 221.4일로 23.3일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감소 폭은 약 9.5%다. 산재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확대됐지만 처리기간은 여전히 200일을 크게 웃돌고 있다.
최근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보면 증가세도 확인된다.
2021년 175.8일이었던 처리기간은 2022년 182일, 2023년 214.5일, 2024년 227.7일, 2025년 244.7일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21.4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긴 수준이다.
장기간 산재 판정이 진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금속분진과 석면가루, 방향족 탄화수소 등에 노출돼 직업성 암이 발병했다며 2022년 11월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역학조사 등을 거쳐 올해 6월 승인을 받았다.
산재 신청부터 판정까지 약 3년 7개월이 걸렸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평균 처리기간 목표인 120일과 비교하면 10배를 넘는 기간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는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별진찰과 직업력 조사, 작업환경 분석, 역학조사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보다 산재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정부도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전국 64개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26년 평균 160일, 2027년 평균 120일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평균 처리기간은 221.4일로 올해 목표보다 61.4일 길었다.
내년 목표인 120일까지 단축하려면 현재보다 101.4일을 더 줄여야 한다.
비율로는 약 45.8%의 추가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산재 판정 처리기간을 얼마나 빠르게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 산재는 질병의 특성상 조사와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 노동자가 장기간 판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생계와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지만 여전히 산재 노동자들은 판정을 받기까지 장기간 기다리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 확대가 실질적인 처리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별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산재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은 221.4일이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목표인 120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 사건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았다.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 신의성실 원칙 ] 을 기준으로 , 정치편향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하이존뉴스 : T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상호 호혜 행정 > 지역구 의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력망 ‘알박기’ 사업 정리 속도…한 달 만에 61개 사업 효력 상실 (0) | 2026.09.21 |
|---|---|
| 근로감독관 징계 5년간 77건…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통제 장치 필요 (0) | 2026.09.11 |
| 이철규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R&D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발의 (0) | 2026.09.07 |
| 이철규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26.09.03 |
| 이철규 의원, 전력계통 운영기준 정기 재검토법 발의…동해안 발전제약 해소 (0) |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