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일정·업무 특성에 맞춘 근로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서면합의 전제로 별도 기준 적용…근로자 건강보호조치도 마련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 일정과 업무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26년 9월 7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현장에서 기술적 난제 해결과 시험·검증 등으로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최근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핵심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첨단산업에서는 기술개발 속도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연구개발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현장에서 특정 시기에 업무를 집중하거나 연구 일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은 핵심기술 확보 여부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다.
이 때문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현장의 업무 자율성을 높이면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도 보호하도록 제도적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연구개발 인력이 기술개발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속도를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거나 시험·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연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연구개발 일정과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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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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