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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제약·발전제약 고려해 전력망 운영기준 합리화 추진

동해안 발전제약 최대 7GW…재생에너지 출력제어도 증가

 

이철규 의원이 변화한 전력수급 환경을 반영해 전력계통 운영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을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3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전력수급 환경에 맞춰 운영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력계통 운영에서는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 N-2 기준을 중심으로 한 운영 방식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N-2 기준은 송전선로와 변압기 등 주요 계통설비 2개가 동시에 고장나는 상황을 가정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기준이 변화한 전력수급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수요와 발전설비 구성이 달라지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을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존 송전망만으로 늘어나는 발전량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발전제약과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발전설비가 있어도 송전망의 한계로 전력을 필요한 지역까지 보내지 못하면 발전기를 충분히 가동할 수 없다.

 

이는 발전설비 이용효율을 떨어뜨리고 전력공급의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대규모 발전설비가 집중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발전제약이 반복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권 발전설비 용량은 17.9GW다.

 

주중 신한울 2기와 한울 6기 운전을 전제로 산정한 연도별 최대 제약량은 2022년 2.3GW에서 2023년 5.9GW, 2024년 6.4GW, 2025년 7.0GW로 증가했다.

 

2026년 최대 제약량도 7.0GW로 전망됐다. 7.0GW는 동해안권 전체 발전설비 용량 17.9GW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송전망 부족에 따른 발전제약은 동해안 지역의 발전설비 이용효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력공급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역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준공 시점이 2027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동해안 지역의 발전제약 문제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른 출력제어도 주요 문제로 꼽힌다.

 

출력제어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설비의 전력 생산량을 강제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호남권에서는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가 2021년 3회에서 2022년 0회, 2023년 2회, 2024년 26회, 2025년 47회로 늘었다.

 

2025년에는 2024년보다 약 1.8배 증가했다.

 

풍력 출력제어도 크게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2023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024년 16회, 2025년 69회로 증가했다. 2025년 발생 횟수는 2024년의 약 4.4배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연구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 속도를 송전망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전력 수급의 차이를 조정할 시장 여건도 충분하지 않아 발전된 전력을 제때 내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런 전력계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검토 과정에서는 전력계통의 적정성과 안전성, 전기품질, 전력 공급능력과 계통제약, 송전용 전기설비의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전력수급 안정성과 전력공급 비용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전력수급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신규 송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송전망 건설에는 입지 선정과 인허가, 주민수용성 확보, 실제 건설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계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철규 의원은 “전력계통 운영기준은 변화하는 전력수급 환경에 맞춰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신뢰도 기준이 변화 없이 오랜 기간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현재의 전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통의 안전성은 유지하면서도 운영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전력공급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력수급 환경 변화에 따라 전력계통 운영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동해안 발전제약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지역별 전력망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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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