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업협회 설립·운영 법적 근거 마련
산지복구·재해보상·융자 등 광업인 상호부조 체계 구축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국내 광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원안보 기반 확충을 위한 광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26년 8월 31일 한국광업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을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 설정과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산지복구 등 광업 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업의 발전과 광업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핵심광물을 둘러싼 국가 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정적인 광물자원 공급망 구축과 자원안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광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한국광업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업 발전과 광업기술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를 비롯해 광업권 설정과 채굴계획 인가 지원, 교육훈련 등 광업계 전반의 공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광업협회가 법정단체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 정부의 광업 정책과 현장의 의견을 연결하는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업 관련 제도와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광업인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광업계 전반의 지원 기능도 체계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광업인을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제조합은 광산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광업인 간 상호부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산 개발 이후 산지복구를 위한 예치금의 이행보증을 비롯해 광산 피해와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도 공제조합의 주요 기능으로 포함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광업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광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광업은 핵심광물과 산업 원료를 공급하는 기반 산업으로 제조업과 에너지,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돼 있다.
특히 공급망 불안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광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업계의 대표 조직과 공제조합을 통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국내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업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광업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내 광업의 경쟁력과 자원안보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국내 광업계가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광업협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광업인에 대한 금융·보험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광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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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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