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고용안정·재취업 지원부터 협력업체 보호·대체산업 육성 근거 마련
동해안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 기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고용·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안과 가정용 저울 규제 완화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안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률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지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침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기존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절차와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충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발의안에는 발전소 폐지 절차를 규정하고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안에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노동자와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폐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까지 확대했다.
발전소 폐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변 지역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발전소 폐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과 재배치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용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법률에 담았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퇴직 지원도 가능해진다. 고용보조금과 전환배치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협력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발전소 폐지에 따른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소 폐지 이후 기존 시설과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법률에 담겼다.
발전소 기반시설을 재활용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폐지지역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위원회와 지역 협의체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의 상황을 반영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 역시 일반회계뿐 아니라 기후대응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전력계통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 전력수급과 지역경제,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안보전원발전기 지정과 관련한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국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온 발전원”이라며 “지난해 4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결과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동해안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노동자와 협력업체 보호는 물론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고용안정뿐 아니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산업 전환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동해안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둔 지역에서는 폐지 이후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법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정용 저울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2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지역 현안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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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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