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이용신청 대상 75개 사업 중 81.3% 미신청
7.7GW 가운데 3.57GW 효력 상실…회수 용량 재배분도 과제
정부가 전력망을 장기간 선점한 뒤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점검 대상 사업의 80% 이상이 전력망 이용신청을 하지 않아 계통검토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이후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이 필요했던 75개 사업 가운데 61개 사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미신청 사업의 발전용량은 3565.7MW로 집계됐다.
점검 대상 전체 75개 사업의 용량은 7663.2MW였다.
반면 전력망 이용신청을 완료한 사업은 14개로, 용량은 4097.5MW였다.
이번 조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전력망 이용신청을 하지 않고 계통용량을 장기간 확보하는 지연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망 이용신청 기한을 단축해 실제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발전사업에 계통용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력 당국은 지난 7월 20일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력망 이용신청 기한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발전허가 단계에서 검토된 계통연계 시기 등의 효력이 사라진다.
전력망 이용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은 발전허가 단계에서 검토된 계통검토 효력을 잃게 된다. 전력망 용량을 확보해 놓고 사업 추진을 지연하는 이른바 허수 수요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한전 점검은 8월 20일까지 신청기한이 도래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앞으로 신청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점검이 진행되면 계통검토 효력을 상실하는 사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앞서 2024년 4월 이후에도 지연·허수 사업 정리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총 226개 사업에서 약 9.03GW의 계통용량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회수된 계통용량이 4.24GW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다.
발전원별 회수 규모는 해상풍력이 3.33GW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상풍력 2.20GW, 연료전지 1.83GW, 태양광 1.26GW 순이었다.
특히 풍력발전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계통용량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망 접속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기준으로 계통용량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수된 계통용량을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재배분하느냐도 과제로 남았다.
한전이 2024년 11월 이후 후순위 사업자에게 재배분한 계통용량은 398개 사업, 약 3.90GW로 집계됐다.
이는 그동안 회수된 전체 계통용량 9.03GW의 약 43.2% 수준이다. 전력망을 선점하고 있던 사업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회수된 용량이 실수요 사업자에게 적기에 돌아가도록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철규 의원은 “규정 강화 한 달 만에 이른바 ‘알박기’ 사업을 포함해 상당수의 미신청 사업이 확인되면서 누적된 허수 수요 문제가 드러났다”며 “기존 이용신청 사업자는 물론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된 용량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실수요 사업에 적기에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망은 발전사업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무한정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닌 만큼 향후 전력망 이용신청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한 점검과 회수 용량의 재배분 과정이 주요 관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 신의성실 원칙 ] 을 기준으로 , 정치편향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하이존뉴스 : T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상호 호혜 행정 > 지역구 의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 평균 221일…정부 목표 120일과 격차 (0) | 2026.09.21 |
|---|---|
| 근로감독관 징계 5년간 77건…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통제 장치 필요 (0) | 2026.09.11 |
| 이철규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R&D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발의 (0) | 2026.09.07 |
| 이철규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26.09.03 |
| 이철규 의원, 전력계통 운영기준 정기 재검토법 발의…동해안 발전제약 해소 (0) |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