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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2022년 1100건에서 2025년 2229건으로 급증… 올해 8월까지 1670건

숙박·음식점업 초과근무 4년 새 64.6% 증가… 업종별 근로 여건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주 52시간 근로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정책 시행 이후 직장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지만,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적발 건수는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이 오히려 늘어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과 산업 현장의 인력 운영 부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적발 건수는 2022년 1100건에서 2023년 1440건, 2024년 1658건, 2025년 222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5년 적발 건수는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670건이 적발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문제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신고 사건 가운데 사법처리로 이어진 기소 건수도 증가했다.

 

2022년 106건에서 2025년 121건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 증가와 함께 실제 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어지면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전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노동시간 및 연차휴가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2021년 167.0시간에서 2025년 161.3시간으로 5.7시간 줄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도 같은 기간 158.7시간에서 153.3시간으로 5.4시간 감소했다.

 

전체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업종별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일부 업종에서는 총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가운데 초과근무시간이 증가했다.

 

평균 근로시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업종별 근로 실태의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대표적인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이다.

 

이 업종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021년 4.8시간에서 2025년 7.9시간으로 3.1시간 증가했다.

증가율은 64.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5.6시간에서 171.2시간으로 4.4시간 줄었지만 초과근무는 오히려 늘었다.

 

정보통신업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2021년 165.4시간에서 2025년 162.2시간으로 3.2시간 감소했지만 초과근무시간은 1.2시간 증가했다.

 

운수·창고업은 총근로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이 모두 늘었다.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2021년 161.2시간에서 2025년 161.8시간으로 0.6시간 증가했다. 초과근무시간은 같은 기간 1.4시간 늘어 총근로시간 증가 폭을 웃돌았다.

 

반면 제조업의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2021년 175.2시간에서 2025년 170.5시간으로 4.7시간 감소했다.

 

이처럼 업종별로 근로시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일률적인 근로시간 지표만으로 산업 현장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적발 건수와 일부 업종의 초과근무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현장 안착 여부도 점검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적발 건수의 증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장 점검 규모와 신고 건수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역시 주요 쟁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업무량이 유지돼 초과근무가 늘어나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근로시간 한도 준수와 적절한 인력 배치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근로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제도 개선 논의에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소득, 사업장별 인력 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전체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초과근무가 늘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까지 급증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산업 현장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업종별 근로 형태와 인력 운영 여건을 면밀히 살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전체 평균뿐 아니라 업종별 초과근무와 법 위반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함께 고려한 제도 운영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