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동 개별주택 52호 대상…주택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재조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9월 30일 최종 공시
태백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과 주택 신축·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태백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2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과 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으로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한 개별주택 52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과 위치, 주변 거래 사례, 시장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향후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과 정확성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태백시는 열람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직접 확인하고, 산정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열람) 창구에서 가능하다.
열람 결과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과 가격 산정자료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의견 제출 과정에서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재검증 절차를 진행해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조사와 검증이 완료된 의견은 개별적으로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후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확정하며,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9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 각종 부담금과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의 적정성은 납세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로 평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람과 의견청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가 직접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태백시도 이번 열람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시가격 산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격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개별 주택의 특수한 사정이나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해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설옥순 태백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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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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