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준 달라진다…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민원 혼잡 줄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2026년부터 생일 기준 적용…첫해는 기존 연도 기준 병행 운영안전운전 통합민원 통해 기간 조회·온라인 신청 가능…기한 넘기면 과태료·면허 취소 주의 2026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기존 '연도 기준'에서 '생일 기준'으로 전면 개편됐다. 앞으로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중심으로 전후 6개월 동안 적성검사와 갱신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시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연말에 집중됐던 민원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운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