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2026년부터 생일 기준 적용…첫해는 기존 연도 기준 병행 운영
안전운전 통합민원 통해 기간 조회·온라인 신청 가능…기한 넘기면 과태료·면허 취소 주의
2026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기존 '연도 기준'에서 '생일 기준'으로 전면 개편됐다.

앞으로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중심으로 전후 6개월 동안 적성검사와 갱신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시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연말에 집중됐던 민원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갱신 시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던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일 기준으로 갱신 기간 변경
기존에는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해당 연도 안에만 검사를 받으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 기간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2026년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의 생일이 10월 1일이라면 갱신 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로 적용된다.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 약 1년 동안 여유 있게 적성검사와 갱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생일만 알면 갱신 가능 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은 기존 기준도 함께 적용
제도 변경 첫해인 2026년에는 대상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도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검사와 갱신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도 기준과 새롭게 도입된 생일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셈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도 변경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간편 조회
변경된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갱신 대상 여부와 기간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적성검사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면허증 수령 날짜와 수령 장소를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날짜에 기존 운전면허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대기 없이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일정에 맞춰 면허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온라인 신청 어려운 대상도 있어
다만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신체검사와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아닌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방문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와 준비 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뒤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한 놓치면 과태료·면허 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을 넘기면 불이익도 발생한다.
기간 내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만큼 대상자는 반드시 자신의 갱신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민원 분산 효과 기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말에 집중됐던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민원이 연중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일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갱신 시기를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어 제도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이 운전면허 관련 행정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기존 연도 기준에서 생일 기준으로 변경된 만큼 대상자는 반드시 자신의 갱신 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특히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하면 기간 조회부터 신청, 면허증 수령일 지정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보다 합리적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변경된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적성검사와 갱신을 기한 내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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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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