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화합물까지 확대…리튬·니켈 등 전략자원 관리체계 현실화...
관세청 과세정보 공유 근거 마련…공급망 리스크 대응력 강화...
글로벌 자원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광물 정의를 확대하고 과세정보 공유 근거를 명시하는 등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주요 자원보유국들이 수출 통제와 자원 무기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으로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 확보는 단순 산업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핵심광물’ 정의에는 광물만 포함되고, 실제 산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는 제외돼 정책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핵심광물 범위에 ‘광물과 그 화합물’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입·비축·사용 구조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망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수입·유통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공급망 취약점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한층 체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제협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번 법 개정은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평가되지만,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후속 정책과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특히 전략 비축 확대, 해외 자원개발, 민관 협력 강화 등 종합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위원장은 “자원보유국의 자원 무기화와 전기차·재생에너지 확산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는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핵심자원 구매 여건 개선과 조달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자원안보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지만, 국제 자원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단순한 법적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자원 확보 전략과 산업 연계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한국의 자원안보 정책이 한 단계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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