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시행된 초과근무제도 개선사항·인정 기준 등 안내
신규 직원과 복무 담당자 실무 이해 높여 복무 위반 예방
태백시가 지방공무원 복무제도와 초과근무 처리 기준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태백시는 지난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초과근무제도의 올바른 적용을 돕고,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 실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최근 행정기구 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신규 직원과 복무·서무 담당자가 늘면서 복무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 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태백시는 직원들이 복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부서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이정우 전 태백시 기획예산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전반과 복무관리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초과근무제도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
초과근무 인정 기준과 처리 절차 등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항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신규 담당자뿐 아니라 부서장 등 직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태백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복무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규정에 따른 일관된 복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혼선을 줄이고, 관련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복무제도는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이번 교육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을 줄이고 복무 위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직원들의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복무제도와 관련한 교육과 안내를 이어가며 직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규정에 기반한 책임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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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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