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산지이용·민생 분야 규제 개선 사례 안내
임산물 장비 지원 기준 완화·산림경영계획 처리기간 단축 등 소개
태백국유림관리소가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산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지역 현장에 알리며 규제 개선 내용 홍보에 나섰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최영균)는 산림청이 추진하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연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경영 개선과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 합리화, 민생규제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도 현장에서 임업인과 주민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리플렛을 배부하는 한편 기관 게시판 등을 활용해 산림청의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을 알리고 있다.
현장 중심의 홍보를 통해 임업인과 산림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5~2026년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에는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4륜 오토바이 지원 대상 기준은 기존 10ha 이상에서 5ha 이상으로 완화됐다.
임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장비 지원 범위를 넓혀 임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도 단축됐다.
기존 30일이었던 처리기간이 20일로 줄어들면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피해 임가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확대됐다.
산불피해를 입은 임가를 대상으로 송이 대체작물 조성자원 지원에 16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표사례에 포함됐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가의 경영 회복과 소득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업인 세제지원도 확대됐다.
세제지원 기준은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임업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사례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정책자금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연간 8천㎥에서 연간 6천㎥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돼 목재산업 현장의 자금 활용 기회가 넓어질 수 있도록 했다.
민가 주변 벌채규제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산림 내 입목을 벌채할 경우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지만,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입목의 임의 벌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제합리화는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임업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림 관련 규정은 임업경영뿐 아니라 산지 이용과 산불 예방, 목재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에 개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와 리플렛, 게시판 안내 등을 통해 임업인과 산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의견도 살필 예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분야 규제 개선 내용을 지역 임업인과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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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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