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목록 상단 광고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1대1 상담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결정 미리 등록…변경·철회도 가능

 

태백시가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에 나섰다.

태백시(시장 이상호) 보건소는 지난 9월 28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시민들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기관 지정으로 태백시민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다.

 

여기서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어떤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과정이다.

 

특히 갑작스럽게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생각을 미리 기록해 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태백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태백시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원과 1대1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와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와 작성 방법 등을 안내받은 뒤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생각해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등록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거쳐 등록하도록 운영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 관리되며, 향후 본인의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번 작성했다고 해서 평생 동일한 결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경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이해할 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 태백시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지역 주민들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심이 있었더라도 등록기관을 찾거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시민들에게 가까운 보건소가 상담과 등록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 결정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평소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어떤 의료적 처치를 원하는지 미리 생각하고 가족과 자신의 뜻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러한 결정을 건강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시기에 본인이 직접 생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태백시보건소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연명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에 힘쓸 방침이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의료적 결정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향후 임종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대신 추측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고, 본인이 생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태백시는 시민들이 연명의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을 원하는 태백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태백시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방문 전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태백시보건소 033-550-271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태백시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으로 태백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의료적 선택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역 내 상담 창구가 마련됐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 신의성실 원칙 ] 을 기준으로 , 정치편향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하이존뉴스 :  T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