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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산정 가격 9월 30일 공시

신·증축 등 주택 변동 대상…11월 20일 조정·공시 예정

 

태백시가 올해 주택에 변동이 발생해 새롭게 가격을 산정한 개별주택 52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2호의 가격을 지난 9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분·합필, 용도변경 등 주택에 변동이 발생한 주택이다.

 

태백시는 해당 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태백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태백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재조사와 심의 결과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오는 11월 20일 조정된 가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자신과 관련된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기간 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가격을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 관련 사항과도 연결되는 만큼 공시 대상 여부와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관련 절차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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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