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유도…6월 30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태백·삼척 하천·계곡 전수조사 결과 불법 경작·평상·그늘막 등 다수 확인자진 신고·철거 시 형사책임 면제…미이행 시설은 강제철거·형사고발 추진 하천과 계곡의 무분별한 사유화와 불법 점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본격 나섰다.관리소는 자진 철거와 신고를 유도해 공공 자산의 원상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하천과 계곡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공간의 이용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전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