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시행…폐광지역, 미래산업 거점 전환
명칭 변경 넘어 산업 전환 기반 마련…지역 정체성 재정립...이철규 국회의원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기존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석탄산업은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산업 구조 변화로 급격한 쇠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