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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 하천·계곡 전수조사 결과 불법 경작·평상·그늘막 등 다수 확인

자진 신고·철거 시 형사책임 면제…미이행 시설은 강제철거·형사고발 추진

 

하천과 계곡의 무분별한 사유화와 불법 점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본격 나섰다.

관리소는 자진 철거와 신고를 유도해 공공 자산의 원상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하천과 계곡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공간의 이용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하천과 계곡 주변에 설치된 불법 평상과 가설건축물, 무단 경작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일대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법 경작지와 가설 건축물, 평상, 그늘막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의심 시설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시설은 하천과 계곡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정비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수막과 안내문,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 시설에는 자진 철거 안내문을 부착해 신고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설 소유자들이 원활하게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거 절차와 필요 서류, 행정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도 상시 지원한다.

 

관리소는 무엇보다 자율적인 참여를 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 기간 내 자진 신고와 철거에 참여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형사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는 처벌 중심의 행정보다는 자발적 정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 자산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시행된 유사한 불법시설 정비사업에서도 자진 철거 유도 방식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반면 운영 기간 종료 이후에도 철거에 응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오는 6월 30일 이후에도 미정비 상태로 남아 있는 시설에 대해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하천과 계곡, 산림 등 공공 자연자원의 무단 점유 문제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은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공공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관광객과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계곡과 하천의 경우 불법 평상과 천막, 무단 시설물 설치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하천과 계곡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팀장은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에 확인된 불법 의심 시설에 대해서도 처벌보다는 자율적 참여를 통한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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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