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 현장 보호 활동
주·야간 순찰부터 응급의료·임시주거·긴급복지까지 지원 강화
태백시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리 노숙인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보호 활동에 나선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 집중 보호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리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보호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태백경찰서와 태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순찰을 강화해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 보호대책은 취약지역 주·야간 순찰과 보호시설 입소 안내, 응급의료 및 치료 연계, 임시주거비와 긴급복지 지원, 자활사업 연계 등이다.
방한용품과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도 지원해 겨울철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알코올 의존 등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응급의료기관과 관련 시설에 연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순한 현장 보호를 넘어 건강 회복과 사회복귀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에는 임시주거비와 긴급복지 지원을 검토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연계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한파와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거리 노숙인 보호 활동을 탄력적으로 강화한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많은 눈이 내리는 경우 취약지역 순찰을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견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료·주거·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한 노숙인의 건강 상태와 주거 여건 등을 확인해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추진한다.
응급 상황에는 의료기관과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보호 조치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동절기 보호대책을 통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거리 노숙인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종덕 태백시 복지국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2027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집중 보호 활동을 이어가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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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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