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무단입산 등 집중 단속
산림드론·산림사법경찰관 등 투입…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태백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객이 늘면서 버섯류와 잣종실, 약초류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전문 채취꾼뿐 아니라 산을 찾은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버섯류와 잣종실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한다.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취사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다.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 인력도 투입한다.
특히 관내 국유림 가운데 버섯과 잣 생산지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살피며 불법 임산물 채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행을 계획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산림 이용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버섯과 잣 등 임산물을 발견하더라도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산물 불법채취는 산림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산림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무분별한 채취가 반복되면 산림 내 자원과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관계자는 “산에 자라는 버섯과 잣 등 임산물은 단순히 자연에서 나는 먹거리가 아니다”며 “산촌 주민들의 소중한 생계 수단이자 산림생태계가 지켜온 자산인 만큼 무심코 채취했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림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투기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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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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