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서 개최
단체협약 위반·직장 내 괴롭힘 등 의혹 제기…노조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라시멘트㈜ 하청업체 아우라㈜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과 노동관계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 ‘한라시멘트 하청업체 아우라㈜ 단체협약·근로기준법·노조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금속노조가 주최하며 아우라지회와 SH M&C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아우라지회와 SH M&C지회는 지난해 11월 28~29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노총 화학연맹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노조는 이후 한라시멘트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조직형태 변경 임시총회 당일 한라시멘트 측이 금속노조 간부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하청업체 2곳에서 한국노총 노조가 추가로 설립됐고, 자회사 추진과 원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방해 등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하청업체인 아우라㈜와 SH M&C㈜의 임금교섭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두 회사 노사는 지난 3월 19일 상견례와 1차 교섭을 시작했으며, 지난 20일 13차 공동 임금교섭까지 진행했지만 회사 측이 충분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단체협약을 무시한 조합 간부의 일방적 전환배치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신고·조사 사실 유포, 통상임금 미반영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또 아우라㈜ 복수노조 설립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 친인척이 개입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금속노조가 제기한 주장으로, 각 사안의 법 위반 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우라지회 민영범 지회장이 경과를 보고하고, 금속노조 이태현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김남순 본부장이 각각 노조 탄압과 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기자회견문은 SH M&C지회 함영대 지회장이 낭독한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우라㈜의 법 위반 및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한라시멘트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한 노동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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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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