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 시민 대상…정부24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병행
100세 이상 고령자·사망의심자·미취학아동 등 중점 확인…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태백시가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장기 거주불명자와 복지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7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사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주소 확인을 넘어 복지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 거주불명자와 사망 의심자, 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실태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등을 중점 조사한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장기 거주불명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복지서비스 제공과 행정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학령기 미취학아동과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는 아동의 안전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로,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50일간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참여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GPS)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참여해야 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이후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공무원과 통장이 직접 각 세대를 방문하는 대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조사원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태백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사원 신분 확인 절차도 안내했다.
방문조사 시에는 반드시 공무원증 또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한 후 조사에 협조하면 된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된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시민이 스스로 주소 변경 등 주민등록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복지정책과 재난지원, 선거, 교육, 세금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복지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태백시는 원활한 조사 추진을 위해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공주 민원과장은 "매년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실조사이며 특히 올해는 복지취약계층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며 "시민들께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거나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033-550-2601~26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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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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