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당부
토지분·주택 2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전국 금융기관·위택스·ARS 등 이용해 납부 가능 태백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태백시(시장 이상호)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은 납부 방식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뉜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이에 따라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을 이용해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