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12월 결산 법인 대상 의무 신고 강조...다수 사업장 법인 안분 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2026년 4월 16일 작성. 태백시가 4월 한 달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며 지역 내 법인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태백시는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영리법인뿐 아니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까지 포함된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세 납부 기간’, ‘법인 세무 신고’ 등 기업의 기본 의무 이행을 위한 행정 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