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 대상 의무 신고 강조...
다수 사업장 법인 안분 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2026년 4월 16일 작성. 태백시가 4월 한 달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며 지역 내 법인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태백시는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영리법인뿐 아니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까지 포함된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세 납부 기간’, ‘법인 세무 신고’ 등 기업의 기본 의무 이행을 위한 행정 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지역 재정 안정성과 직결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개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사업장 안분 신고’, ‘법인 세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기업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과 방문, 우편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다.
태백시는 신고 마감일에 접수 집중으로 인한 혼잡을 고려해 사전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기업의 세무 투명성과 지역 재정 기반을 동시에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신고 누락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안내와 지원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방세 신고 체계가 복잡한 만큼 전자신고 시스템 활용 확대와 맞춤형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된 기업의 경우 안분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태백시는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법인의 세무 준수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 재원 확보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대상 교육과 홍보 확대 등 지속적인 행정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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