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변경 미신고 과태료 면제
7월 집중단속 예고…반려동물 등록률 높여 시민 안전·동물복지 강화
태백시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나섰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태백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태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통해 유실·유기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해당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미등록 및 변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반려견 유실 시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유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별 등록 관리 강화 움직임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태백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시민 인식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과 등록 대행 기관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태백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오는 7월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도 예고했다.
단속 과정에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이 단순 처벌보다는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안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 예방뿐 아니라 반려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향상, 공공 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정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등록제 강화와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문화교육,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태백시 역시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려견 등록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될 경우 유실 동물 발생 시 빠른 반환이 가능하고 유기 사례 감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제는 중요하다.
반려견 물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소유자 확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반려인의 기본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태백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오는 9월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직 등록하지 못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 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과 등록 대행 기관에서 가능하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장치 부착 방식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심우성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며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유실 방지와 동물복지 강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록 홍보와 제도 안내를 지속 확대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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