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20일 야간 영치활동 진행…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생계형 체납자·소상공인엔 분할납부 유예 적용…탄력적 징수 병행
강원 태백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장기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하며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태백시는 오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 영치 대신 사전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차량 영치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차량 관련 과태료가 발생한 뒤 60일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와 과태료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 차량 운행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 번호판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방세 체납 징수의 대표적인 강제 행정수단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 체납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는 체납 건수가 많고 반복 체납 사례도 적지 않아 번호판 영치가 주요 징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태백시 역시 이번 집중 영치활동을 통해 고질 체납 문제 해결과 납세 형평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야간 시간대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회생 기회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세금 체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단순 강제 징수보다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 징수와 함께 납세자 부담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무조건적인 압박보다 분할납부와 상담 지원 등을 통한 현실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태백시는 이번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시민들의 납세 의식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 분할납부와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태백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가 지방세 체납 감소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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