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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주택 2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

전국 금융기관·위택스·ARS 등 이용해 납부 가능

 

태백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은 납부 방식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뉜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이에 따라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을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한 온라인·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태백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뒤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납부기한 전에도 다시 한 번 납부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의 납세 의무와 관련된 지방세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통해 부과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비대면 납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미리 확인해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는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에 안내를 제공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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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