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 경찰·소방 공무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024년06월05일 작성.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장기간 재직한 경찰, 소방관도 국민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기 재직 경찰·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및 호국원 안장 자격 완화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등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로서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