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외상·분만 등 지역 필수의료 체계 법제화 성과 인정받아
“지역 따라 의료 격차 없어야”… 후속 입법 통해 특별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역 의료 공백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 의원은 27일 열린 제7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대안에 반영됐으며,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027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응급·외상·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도권 중심 의료 인력 집중과 지방 의료 공백 문제가 심화되면서,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진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안에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국가 차원의 재정 및 정책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방의료 기반 확충과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윤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후속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병행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춘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필수의료 인프라와 의료 인력 확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높여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법안 시행에 앞서 의료 취약지역 현장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강원·충북·경북 등 지방 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을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를 열고 지역 의료계와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응급의료 인력 부족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 필수 진료과 운영난 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 책임 네트워크 운영 체계를 법제화했다”며 “향후 의료개혁 프로그램 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기회와 생존 가능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라는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후속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 의료 붕괴와 의료 인력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요구는 정치권과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의료 체계 복원이 차기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이 실제 현장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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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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