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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원목·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점검...

위반 시 징역·벌금 가능…화목사용 농가 산불 예방 계도도 병행...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목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를 고사시키는 대표적인 산림 병해충이다.

감염목 이동 과정에서 확산되는 사례가 많아 선제적 차단이 핵심 대응책으로 꼽힌다.

 

산림청은 재선충병을 국가 재난형 산림재해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동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과 적치 수량을 집중 점검했다.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작성·비치했는지도 확인했다.

 

원목 내 침입공과 탈출공 존재 여부를 통해 재선충병 감염 가능성도 함께 조사했다.

 

화목사용 농가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산불 예방 계도 활동도 실시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단순 병해충 관리에서 나아가 산림재난 예방까지 연계한 대응으로 해석됐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은 법적 처벌 대상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당국은 특별단속 기간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선충병 방제가 단순 벌목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감염목 이동 차단과 초기 발견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 주민과 임업 종사자의 협조가 방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후변화 역시 재선충병 확산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평균 기온 상승과 이상기후가 매개충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식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팀장은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었다”며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했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한 불법 이동 단속을 넘어 산림 생태계 보호와 재난 예방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였다.

지속적인 감시와 지역사회 협력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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