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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차량(고소작업차)의 운전과 상부 작업(조종)을 명확히 분리하여 수행한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므로, 면허를 소지한 타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취소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부 장비 조종 및 현장 안전 관리에 있어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자격 기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2, 3]
1. 도로교통법 기준 (무면허 운전 여부)
  • 합법: 면허가 있는 사람이 스카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이동하고 현장에 거치(아웃트리거 설치 등)하는 것은 완벽히 합법입니다. [1]
  • 주의: 면허 취소자가 현장 내에서라도 차량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 2]
2.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스카이 조종 자격 여부)
차량 운전과 별개로 스카이 장비(붐대, 바스켓)를 조종하는 행위는 2020년부터 법이 강화되어 별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소자가 장비를 조종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2]
  •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안전보건공단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교육(20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1, 3, 4]

위반시 처벌 : 만약 면허 취소자가 위 조정 자격 [ 이수증 또는 기능사 ] 조차 없다면, 유해, 위험자겅 취업 제한 규칙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주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3. 실제 현장 운용 시 체크리스트
법적인 문제를 완벽히 방지하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 2, 4, 5]법적 요구 요건비고
차량 운전 및 이동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차량 총중량에 맞는 면허 필요
스카이 장비 조종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이수증 또는 기중기 기능사 소지자 면허취소자도 이 자격이 있다면 조종 가능
작업 계획서 작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현장 검문이나 안전점검 대비용
단순히 운전만 대행해 주는 방식을 넘어 현장 안전 점검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장비 조종자의 조종자격 이수증 보유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1, 2]
현장 상황을 안전하게 정리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해당 스카이 차량의 정확한 톤수(중량)가 어떻게 되나요? (10톤 이상 여부에 따라 운전자의 면허 종류가 달라집니다.)
  • 장비를 조종하실 분이 과거에 고소작업대 조종교육 이수증(20시간)을 발급받아 두신 상태인가요?
  • 현재 작업하시는 공간이 일반 도로변인가요, 아니면 통제된 건설 현장 내부인가요?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