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만4천여 건 부과…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위택스·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태백시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총 1만4천476건, 17억2천700만 원에 달한다.
태백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4,476건, 17억2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승용자동차를 비롯해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장비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역시 자동차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상반기 6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 가운데 하나로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와 복지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는 지역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노후도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차량은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감면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차량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일정 비율의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운행 차량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다. 이는 차량 가치 하락과 사용 연한을 반영한 제도다.
또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반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이미 세금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해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절세 효과가 있어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재산 압류 등 행정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은 차량 운행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이나 각종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자동차세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자동차세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Wetax), 인터넷뱅킹, 지로(Giro),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은행 CD·ATM 기기 이용 등이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위택스는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는 물론 지방세 납부 내역 확인, 전자고지 신청, 자동이체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태백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고지서 확인과 사전 납부를 당부했다.
최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의 경우 모바일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는 지역 발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팀을 통해 가능하다.
과세 내역 확인, 감면 적용 여부,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2026년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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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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