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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불법 이동 시 징역·벌금 처벌…화목 농가 점검·산불 예방 활동 병행...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이 태백 지역에서 시행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 원목과 조경수 등 소나무류 전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목 취급 및 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작성 및 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존재 여부 등이다.

 

재선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중심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화목 사용 농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소는 재선충병 점검과 함께 소각 산불 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속 범위를 생활 현장까지 확대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관리소는 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시 빠른 속도로 고사에 이르는 치명적인 산림 병해로, 한 번 확산되면 방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차단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동 통제와 예찰 활동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정식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팀장은 “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단속뿐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화목 사용과 조경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산림 자원의 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이 실질적인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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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존뉴스 :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