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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제3자 M&A 포함한 종합 승계 지원체계 구축 추진...

CEO 고령화 급증 속 기술·고용 단절 우려…후계자 발굴·금융지원 제도화...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따른 기업 존속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인한 중소기업 폐업을 막고, 기술과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최고경영자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4년 44.8%로 급증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자녀 승계 기피와 후계자 부족 문제가 겹치며 경쟁력 있는 기업조차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 구조를 넘어 제3자 인수합병(M&A)까지 포함한 다양한 승계 방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60세 이상 경영자가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승계 전 과정부터 사후 경영 안정까지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설계됐다.

 

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 단위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업승계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 교육, 전략 수립, 정보 제공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승계 이후에도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인력·금융 지원을 연계하도록 했다.

 

특히 후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계 희망자를 발굴·육성하고 기업과 연결하는 매칭 기능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법안은 기업승계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치해 융자, 보증,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등 M&A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실제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 승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경영자 고령화로 인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사라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승계를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족 중심 승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과 일자리를 지키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중소기업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제도 설계와 현장 적용 과정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가치 평가 문제, 이해관계 충돌, 고용 유지 조건 등 현실적인 쟁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에 직결된다. 이번 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6.04.28)_이철규_산중위원장__「기업승계지원특별법안」_대표_발의(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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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존뉴스 :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