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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부터 주요 도로·상업지역 일제 점검… 자진철거 우선 유도...

강풍 전도·전선 노출 위험 지적… 미이행 시 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

 

태백시가 보행 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훼손 논란이 이어진 불법 풍선형 입간판 ‘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4월 16일부터 시 전역 주요 도로변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 불법 설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 설치가 급증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 세우는 광고용 입간판이다.

설치와 이동이 간편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사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도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 불법 광고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강풍 시 전도 위험이 크고, 전선이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 감전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보행자 충돌 위험과 차량 시야 방해 사례도 발생해 단속 강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진철거를 우선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계도와 안내를 통해 업주 스스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주요 상권과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이다.

시는 반복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에 나서고, 향후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해 불법 광고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의 홍보 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단속과 함께 합법적인 광고 대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분별한 단속보다 합리적 기준과 지원책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태백시는 향후 합법 광고물 설치 기준과 안내를 강화하고, 공공 게시시설 확대 등 대체 홍보 수단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단속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시민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불법 입간판은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도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민 안전 확보와 상권 보호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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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존뉴스 :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