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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발급·온라인 신청 가능…시민 편의·행정 효율성 동시 강화...

금융·계약 분야 활용 확대 유도…인감제도 개선 본격화...

 

태백시가 인감증명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에 나섰다.

태백시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을 통해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적극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감증명서 중심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 확인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금융기관 업무, 각종 계약, 공공기관 민원 처리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서류다.

 

별도의 인감도장 등록 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대리 발급이 불가능해 위·변조 위험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온라인 발급 체계도 구축돼 있다.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 신청을 하면 ‘정부24’를 통해 4년간 별도 갱신 없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발급분은 공공기관 제출용 등 일반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인감증명서는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발급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태백시는 제도 확산을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법무사 등 주요 수요처를 대상으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 사용이 가능한 현장 중심에서 제도가 정착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인감도장 관리에 따른 분실·도용 위험을 줄이고, 복잡한 등록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디지털 행정 전환 흐름과도 맞물려 향후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인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민의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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