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광업협회 법적 근거·광업인 공제조합 도입, 광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광업협회 설립·운영 법적 근거 마련산지복구·재해보상·융자 등 광업인 상호부조 체계 구축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국내 광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원안보 기반 확충을 위한 광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2026년 8월 31일 한국광업협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을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 설정과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산지복구 등 광업 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업의 발전과 광업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핵심광물을 둘러싼 국가 간 확보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