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준,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어
2026년부터 연 단위 폐지…개정 첫 해는 기존 기준과 병행 적용...기간 넘기면 과태료·면허취소까지…온라인 신청 편의성도 강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2026년부터 전면 개편됐다.기존 연 단위 기준이 폐지되고, 개인 생일을 기준으로 한 방식이 도입되면서 운전자들이 갱신 시기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의 연 단위 방식에서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 단위로 적용돼, 대상자들이 자신의 정확한 갱신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