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산정 기준…토지소유자 확인 필요...
감정평가사 검증·위원회 심의 거쳐 6월 25일까지 결과 통지...
태백시가 2026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태백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만3,7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확인이 요구된다.
확인 방법은 다양하다. 시청 민원실 지적민원창구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는 태백시 공간정보과에서 담당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다.
이후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처리 결과는 오는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는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지가 산정 방식과 인근 시세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가 세금과 각종 부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시 이후 적극적인 확인과 필요 시 이의신청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증 절차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시와 이의신청 절차가 시민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 확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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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존뉴스 : T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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