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3명 초당적 참여…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요구...
광부·주민 인권침해 재조명…국가 책임 이행 시급성 부각...
2026년 4월 3일 작성. 1980년 사북사건과 관련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며, 지연됐던 국가 책임 이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사북사건 국가사과,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행, 광부 인권침해 문제 해결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14일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됐다.
결의안은 사북사건 피해자 전반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부와 지역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사건 관련 모든 피해자가 대상이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 책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를 초월해 7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초당적 합의 속에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의안은 지난 9일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했다.
광부와 주민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집회가 불허된 상황에서 사복 경찰과 광부 간 충돌이 발생했고, 사태는 급격히 확산됐다.
일부 광부들이 경찰서 등 시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
약 200여 명이 체포·연행됐고,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 조사에서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정부에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조치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결의안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 권고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핵심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실질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은 생존권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의 아픔”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해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 통과를 통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제도적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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