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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넘어 산업 전환 기반 마련…지역 정체성 재정립...

이철규 국회의원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기존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석탄산업은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산업 구조 변화로 급격한 쇠퇴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은 ‘폐광지역’이라는 명칭 아래 발전 제약과 부정적 이미지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특히 ‘폐광’이라는 용어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산업적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투자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명칭과 정책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미래에너지·첨단산업 투자 기대…지역 재도약 전환점 마련...

이번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석탄산업전환지역은 새로운 산업 전환의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단순한 산업 쇠퇴 지역이 아닌, 미래 에너지와 첨단 산업 중심지로 재편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수소 산업,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미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첨단 산업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정책 지원 확대와 함께 민간 투자 유입 역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법 시행은 과거 산업화 시대를 견인했던 지역의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를 ‘전환’이라는 미래 가치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 회복과 공동체 정체성 재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법 시행은 지역이 더 이상 폐광이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며 “이름이 내용을 만든다는 말처럼,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해당 지역이 미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시행은 지역 산업 구조 개편과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정책 추진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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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