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단속 유예 11시30분~13시30분…지역경제·주차난 완화 목적...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은 제외…안전·교통질서 유지 병행...
태백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며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교통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태백시 주정차 단속, CCTV 단속 유예, 점심시간 주차 정책 개선의 핵심 사례로 평가됐다.
태백시는 2024년 3월 18일부터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1시간 30분이던 유예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났다.
확대된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다.
해당 시간 동안은 태백시 전역의 CCTV 단속 구간에서 단속이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대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권 이용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다.
다만 모든 구간에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한 조치다.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1분 이상 주정차 시 주민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예 시간 내라도 교통 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이중주차와 대각주차, 차량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침범 등이 포함된다. 현장에서는 계도 중심의 관리가 병행되고 있다.
태백시는 단속 완화와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시민 편의를 확대하되 안전 기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다만 무분별한 주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백시는 향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보완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을 반영한 교통정책 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유예시간 확대는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생활 밀착형 교통 개선 사례로 평가됐다.
태백시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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